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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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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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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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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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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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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형성권. -
②X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무허가건물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대판 97다37753. -
③X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임차 토지 위에 있는 부분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93다42634 전합. -
④O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88다카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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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제283조①·제643조.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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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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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대법원 판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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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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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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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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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면 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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