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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제30회 (2019) 34번 #13384
임차인이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2.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3. 3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5.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종료된 임대차에서는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임차인이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형성권.
  2. ②X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무허가건물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대판 97다37753.
  3. ③X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임차 토지 위에 있는 부분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대판 93다42634 전합.
  4. ④O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대판 88다카7245.
  5. ⑤X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제283조①·제643조.
해설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대법원 판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면 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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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