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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丙에게 X토지를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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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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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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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한 경우, 甲이 X토지의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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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丁에게 X토지를 전대한 경우, 乙의 행위가 甲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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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은 丙에게 X토지를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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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6다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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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임대인에게 손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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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한 경우, 甲이 X토지의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제644조는 적법한 전차인에게만 적용된다. -
⑤O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丁에게 X토지를 전대한 경우, 乙의 행위가 甲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배신적 행위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한 경우, 甲이 X토지의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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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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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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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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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3.10.1.(953),2400] 민법 제644조 소정의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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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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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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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토지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한 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적법한 전대차인 경우에 인정한다. 따라서 적법한 전차인이 아닌 丙은 甲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