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다음 조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