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1회 · #9242甲이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5회 · #8425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문제지문 이전 조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다음 조 제652조강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