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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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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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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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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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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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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으로
한정된다한정되지 않는다.동의 없이 신축한 것도 포함. -
②O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93다3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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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하여 거절당한 경우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갱신청구 → 거절 → 매수청구. -
④X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해지통고 소멸 시 매수청구 가능. -
⑤X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무효이다.제652조.
- ②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엔느 임차인의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해설
②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②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②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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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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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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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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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3.10.1.(953),2400]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공2014상,58]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청구권 제도의 목적,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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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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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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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③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ㆍ채염ㆍ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ㆍ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해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