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035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5회 · #8430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이전 조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다음 조 제586조대금지급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