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절 총칙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해지, 해제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