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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12558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2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3. 3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매도인의 이행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일자에 자동 해제된다.
    정답
  4. 4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5.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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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잔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해제된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49조.
  2. ②O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3. ③X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매도인의 이행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일자에 자동 해제된다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된다.
    대판 98다505.
  4. ④O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판 93다20368.
  5. ⑤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③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매도인의 이행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일자에 자동 해제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63]

【판시사항】

가. 소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의 이행청구의 의미

나.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 또는 “일정한 일시”로 정하여진 경우 이행청구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

【판결요지】

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을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