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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11536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철회했더라도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2. 2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3. 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4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 5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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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행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하면 다시 최고가 필요하다.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철회했더라도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대판 2000다40995.
  2. ②O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대판 98다40459 전합.
  3. ③O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4. ④O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은 별개다.
  5. ⑤O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제547조①.
해설

①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철회했더라도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공사대금][공2003.4.15.(176),891]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상대방의 이행거절의 경우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면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