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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30회 (2019) 4번 #13354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4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5. 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111조②.
  2. ②X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판 82다카439.
  3. ③X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철회할 수 없다.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고 해제는 특히 철회하지 못한다(제543조②).
  4. ④O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00다25002.
  5. ⑤X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효력에 영향이 없다.
    도달 당시 능력자였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틀린 이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이유-

대법원 판결 【양수금】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틀린 이유-

도달 이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틀린 이유-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것이므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0

솔루션

① 甲이 그 후 사망하였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