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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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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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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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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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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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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11조②. -
②X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82다카439. -
③X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철회할 수 없다.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고 해제는 특히 철회하지 못한다(제543조②). -
④O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다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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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효력에 영향이 없다.도달 당시 능력자였다.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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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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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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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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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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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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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틀린 이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이유- 대법원 판결 【양수금】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틀린 이유- 도달 이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틀린 이유-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것이므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10 | 솔루션 | ① 甲이 그 후 사망하였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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