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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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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은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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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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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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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행위도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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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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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청약은
법률행위이다법률행위가 아니라 의사표시이다.승낙과 합쳐져야 계약이 된다. -
③X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계약이다.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하다(제554조). -
④X
부동사의 소유자가 소유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상실한다말소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상실한다.제186조. -
⑤X
불법행위도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법률행위가 아니라 위법행위이다.의사표시가 아니다.
①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해제사유 있음
‘갑’ 혼자서 “해제한다”고 말함.
해제가 되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단독행위와 계약의 구별 계약-약정(의사표시 2개)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단독행위-할 수 있다.(의사표시 1개)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도달하여야 효력 발생 취소/해제/해지/철회/추인/동의/상계/채무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발생 유언/재단법인설립행위/소유권포기/점유권포기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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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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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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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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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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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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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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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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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③ 청약은 그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인 법률사실로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야 비로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④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의 포기는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말소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⑤ 불법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법률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