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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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최고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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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취소의사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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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철회의사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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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추인의사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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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해제의사표시다.
① 최고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중도금 1억원
‘을’이 중도금 연체
‘갑’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권이 있어야 함 해제권이 생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함 그래서 최고를 함 그리고 최고를 하고 나서 일정기간이내 중도금 미지급하면 법에서 정한 해제권이 생김
그런데 ‘갑’이 최고하면서 마음 속으로 “해제권생기게 하고 말거야” 하고서 그 효과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갑’의 내심의 마음 대로 해제권이 생기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그래서 최고를 준법률행위라고 함 |
2 | 근거조문/이론 |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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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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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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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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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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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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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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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의사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단어를 구분하여 보면 의사+표시(내적요소+외적요소)로 구분 가능하고,
의사(내면의 효과의사)를 표시(외부에 끄집어내어 표시하는 것)하는 것이다.
의사표시와 구별하는 준법률행위는, 이것도 내면의 의사를 외부에 끄집어내어 표시하는 것이지만 의사표시는 아니다. 의사표시는 내면의 의사가 무엇인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 최고인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