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9장 저당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9장 저당권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