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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제23회 (2012) 10번 #8816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정답
  2. 2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3. 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4. 4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5. 5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다.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정답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제292조②·제371조.
  2.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단속규정 위반으로 유효하다.
  3.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4.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영구의 지상권도 유효하다(대판 99다66410).
  5.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지상권공유지역권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맹지)

‘을’-Y토지 소유자(X 토지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도로에 접하고 있음)

 

‘갑’과 ‘을’이 지역권 설정계약을 함

 

‘갑’-요역지

‘을‘-승역지

 

‘갑’이 ‘병’을 찾아가

자신이 물권인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함

 

‘병’

X 토지를 담보로 돈은 빌려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권을 가지고는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함

 

누구의 말이 맞는가?

2

근거조문/이론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위의 권리에 종된 권리이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독립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즉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