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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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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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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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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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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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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제292조②·제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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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단속규정 위반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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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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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영구의 지상권도 유효하다(대판 99다6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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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맹지) ‘을’-Y토지 소유자(X 토지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도로에 접하고 있음)
‘갑’과 ‘을’이 지역권 설정계약을 함
‘갑’-요역지 ‘을‘-승역지
‘갑’이 ‘병’을 찾아가 자신이 물권인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함
‘병’ X 토지를 담보로 돈은 빌려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권을 가지고는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함
누구의 말이 맞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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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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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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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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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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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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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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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 위의 권리에 종된 권리이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독립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즉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