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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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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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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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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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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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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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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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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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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98다31301. -
⑤O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제304조①.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 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건물 소유자 ‘을’-전세권자 ‘정’-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
전세기간이 만료됨 전세권 용익물권이 소멸되고 담보물권으로 변함
‘정’ ‘을’의 전세권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 |
2 | 근거조문/이론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 민법 제9장 저당권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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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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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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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전세권말소등·추심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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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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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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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판례 그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