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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10548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1. 1
    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유치권이나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2. 2
    토지나 건물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3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물건의 구성부분 위에 물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4. 4
    입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5. 5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지역권은 설정 할 수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존속기간을 영구로 하는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다.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1. ①O
    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유치권이나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제371조①.
  2. ②O
    토지나 건물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329조·제345조.
  3. ③O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물건의 구성부분 위에 물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④O
    입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입목법 제3조.
  5. ⑤X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지역권은 설정 할 수 없다설정할 수 있다.
    대판 79다1704.
해설

⑤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지역권은 설정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1704 판결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역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乙이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계약에 의하여 甲에게 넘겨주고 甲의 그 토지사용의 통행을 위하여 인접한 乙 소유의 다른 토지상에 폭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甲으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윗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위 도로개설에 관한 약정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