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
1
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유치권이나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
2
토지나 건물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3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물건의 구성부분 위에 물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
4
입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5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지역권은 설정 할 수 없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존속기간을 영구로 하는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다.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
①O
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유치권이나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제371조①.
-
②O
토지나 건물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329조·제345조.
-
③O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물건의 구성부분 위에 물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O
입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입목법 제3조.
-
⑤X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지역권은
설정 할 수 없다설정할 수 있다.대판 79다1704.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⑤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지역권은 설정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1704 판결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⑤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역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乙이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계약에 의하여 甲에게 넘겨주고 甲의 그 토지사용의 통행을 위하여 인접한 乙 소유의 다른 토지상에 폭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甲으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윗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위 도로개설에 관한 약정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