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11831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4. 4
    토지 전세권의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유지분 목적 구분지상권 설정 ×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지상권 양도 자유.
  2. ②X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
    이해관계인.
  3. ③O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4. ④X
    토지 전세권의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만료 후 저당권 ×.
  5. ⑤X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이전등기 ×.

#9106과 같은 문제.

해설

③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해설

①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④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3

기타

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등기 절차

제정 1999. 3. 9. [등기선례 제6-305호, 시행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공유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하며,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9. 3. 9. 등기 3402-237 질의회답)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