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29회 (2018) 24번 #1317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3.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정답
  4.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물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양도할 수 없다.
    제361조.
  2. ②X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
    제363조②.
  3. ③O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제358조·제371조.
  4. ④X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미치지 않는다.
    제359조는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만 미친다.
  5. ⑤X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받을 수 있다.
    제367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지상권부동산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지상권자

 

그 이후
‘을’이 토지에 Y 건물 신축 함

 

그 이후
‘병’이 Y 건물에 저당권 설정 함

 

그 이후
경매진행으로
Y 건물이 경매됨

 

‘정’이 낙찰 받음

 

그 이후

‘갑’이 ‘정’에게 Y 건물 철거하라고 함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라고 함

 

‘정’
그래 법정지상권은 없지만

Y 건물 저당권은 
Y 건물이 X 토지에 가지고 있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갑’
미쳐!!!

과연 무엇이 미쳤는가???

2

근거조문/이론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를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물, 종물)​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③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된다.
④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⑤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