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제7장 유치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7장 유치권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