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
2
피담보채권의 전부가 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이 미친다.정답
-
3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되면 그 목적물의 일부도 담보물권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
4
피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어떤 이유로 교환가치를 현실화한 때에는 담보물권은 그 위에 미치게 된다.
-
5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
-
①—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부종성이다.
-
②정답
피담보채권의 전부가 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이 미친다.제321조·제370조.
-
③—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되면 그 목적물의 일부도 담보물권의 구속에서 벗어난다.불가분성에 반한다.
-
④—
피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어떤 이유로 교환가치를 현실화한 때에는 담보물권은 그 위에 미치게 된다.물상대위성이다.
-
⑤—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수반성이다.
② 피담보채권의 전부가 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이 미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건물명도][공2007.10.1.(283),1553]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불가분성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혼동, 갱개, 면제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으로, 담보물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모든 담보물권에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