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