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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29회 (2018) 22번 #13292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2. 2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3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5. 5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매도인)이면 사원총회 결의 증명정보 첨부(규칙 제48조 3호)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표시하지 않는다.
    등기법 제48조④.
  2. ②X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유물분할 — 농취증 불요.
  3. ③X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
    규칙 제52조 6호.
  4. ④X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일부(8분의 3)이전"으로 기록한다.
    전체 기준 지분 표시.
  5. ⑤O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48조 3호 — 정답.

합유 지분 미표시(제48조④), 공유물분할 농지 취득은 농취증 불요, 일부 지분 보존 ×(규칙 제52조 6호), 지분 일부 이전은 부동산 전체 기준 지분(3/4의 1/2 = 8분의 3)으로 기록.

해설

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