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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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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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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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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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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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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표시하지 않는다.등기법 제48조④. -
②X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첨부할 필요가 없다.공유물분할 — 농취증 불요. -
③X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규칙 제52조 6호. -
④X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일부(8분의 3)이전"으로 기록한다.전체 기준 지분 표시. -
⑤O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48조 3호 — 정답.
합유 지분 미표시(제48조④), 공유물분할 농지 취득은 농취증 불요, 일부 지분 보존 ×(규칙 제52조 6호), 지분 일부 이전은 부동산 전체 기준 지분(3/4의 1/2 = 8분의 3)으로 기록.
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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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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