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2절 소유권의 취득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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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