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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12674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乙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甲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경우
  2. 2
    乙의 건물을 甲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은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3. 3
    乙의 토지 위에 甲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한 경우
  4. 4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甲이 이전등기는 경료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5
    乙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甲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乙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甲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보존등기다.
  2. ②—
    乙의 건물을 甲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은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매각대금 완납으로 취득한다.
  3. ③—
    乙의 토지 위에 甲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한 경우
    신축은 원시취득이다.
  4. ④—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甲이 이전등기는 경료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기로 취득한다.
  5. ⑤정답
    乙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甲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제245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

⑤ 乙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甲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甲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은 乙에게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