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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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甲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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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의 건물을 甲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은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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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의 토지 위에 甲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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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甲이 이전등기는 경료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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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甲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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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甲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경우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보존등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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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乙의 건물을 甲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은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매각대금 완납으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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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乙의 토지 위에 甲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한 경우신축은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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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甲이 이전등기는 경료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등기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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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乙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甲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제245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⑤ 乙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甲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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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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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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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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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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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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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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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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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甲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은 乙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