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취득시효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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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와 같은 공용물에 대하여는 공용폐지가 된 경우에도 취득시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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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시효에 필요한 점유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점유의 개시시에 있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점유의 전기간을 통하여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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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민법의 해석상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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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필의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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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시효는 권원없이 점유한 자에 대하여만 성립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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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다음 중 취득시효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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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로와 같은 공용물에 대하여는 공용폐지가 된 경우에도 취득시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취득할 수 있다.공용폐지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
②X
취득시효에 필요한 점유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점유의 개시시에 있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점유의 전기간을 통하여 계속되어야 한다충분하다.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다. -
③O
현행 민법의 해석상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소유권 증명이 곤란한 경우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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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1필의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된다.분필·구분 가능하면 된다. -
⑤X
취득시효는 권원없이 점유한 자에 대하여만 성립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성립할 수 있다.자기 소유 물건에도 가능하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취득시효
③ 현행 민법의 해석상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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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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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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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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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4.15.(918),1114]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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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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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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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물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불가능하지만, 공용폐지에 의하여 사물로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② 점유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점유개시시에만 있으면 충분하다. ④ 부동산 일부의 취득시효도 인정된다. ⑤ 권원없이 점유한 자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자에게도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