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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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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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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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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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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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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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효취득자가 점유를 상실해도 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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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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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제19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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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즉시 소멸하지 않고 점유 상실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5다34866 전합. -
④O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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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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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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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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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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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99]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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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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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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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