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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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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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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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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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저당권제248조는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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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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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상권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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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국유재산법 제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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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성명불상자 소유물도 가능하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저당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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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 요건 | (1)시효 취득되는 권리 소유권/지상권/분묘기지권/지역권 등
(2)시효취득인정하지 않은 권리 1)가족관계(부양청구권) 2)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것(저당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4)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해제권)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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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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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래의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이 시효가 완성된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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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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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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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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