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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26회 (2015) 18번 #9862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정답
  2. 2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3. 3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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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저당권
    제248조는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에 적용된다.
  2. ②O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제294조.
  3. ③O
    지상권
    제248조.
  4. ④O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제7조②.
  5. ⑤O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성명불상자 소유물도 가능하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지상권지역권

 

① 저당권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요건

(1)시효 취득되는 권리

소유권/지상권/분묘기지권/지역권 등

 

(2)시효취득인정하지 않은 권리

1)가족관계(부양청구권)

2)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것(저당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4)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해제권)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래의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이 시효가 완성된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