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