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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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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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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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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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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丙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건물을 시효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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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
②X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미등기건물의 양수인도 철거청구의 상대방이다. -
③O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89다카1239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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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乙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다. -
⑤X
丙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화하면 건물을
시효취득한다시효취득하지 못한다.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가 요건이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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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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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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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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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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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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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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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乙의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이 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 甲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써 토지의 불법점유하는 건물의 미등기매수인에게도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86다카1751) ④ 乙은 토지의 소유권자가 ㅏ이며, 따라서 乙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도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시효취득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시효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