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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지상권 #9734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 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2. 2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3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4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5. 5
    丙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건물을 시효취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진정한 소유자는 위조 등기에 기초한 현 등기명의인에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 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2. ②X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도 철거청구의 상대방이다.
  3. ③O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판 89다카12398 전합.
  4. ④X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
    乙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다.
  5. ⑤X
    丙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화하면 건물을 시효취득한다시효취득하지 못한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가 요건이다.
해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乙의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이 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 甲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써 토지의 불법점유하는 건물의 미등기매수인에게도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86다카1751)

④ 乙은 토지의 소유권자가 ㅏ이며, 따라서 乙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도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시효취득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시효취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