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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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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乙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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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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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乙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甲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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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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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채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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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乙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해제로 소유권이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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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채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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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甲이 乙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甲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소유권을 잃은 甲의 청구는 계약상 채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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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甲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채권적 청구권.
②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乙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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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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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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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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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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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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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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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③, ④,⑤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