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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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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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