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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9699
점유에 관한 다음의 ㄱ~ㄷ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도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ㄷ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ㄹ
소유의사로써 평온ㆍ공연하게 타인의 만년필을 점유한 자가 점유개시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없이 믿은 경우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그 물건을 시효취득한다.
ㅁ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
  1. 1
    ㄱ, ㄴ
  2. 2
    ㄴ, ㄷ
    정답
  3. 3
    ㄷ, ㄹ
  4. 4
    ㄹ, ㅁ
  5. 5
    ㄱ,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선의 점유자는 수취한 차임을 반환하지 않고, 악의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점유에 관한 다음의 ㄱ~ㄷ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1. ㄱO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①.
  2. ㄴX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도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이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제201조①.
  3. ㄷX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은 선악을 묻지 않는다.
  4. ㄹO
    소유의사로써 평온ㆍ공연하게 타인의 만년필을 점유한 자가 점유개시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없이 믿은 경우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그 물건을 시효취득한다.
    제246조.
  5. ㅁO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
    제202조 단서.
  6. ②정답
    ㄴ, ㄷ
    ㄴ·ㄷ이 틀렸다.
해설

②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되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ㄴ, ㄷ

ㄴ.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따라서 차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ㄷ.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불문하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