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에 관한 다음의 ㄱ~ㄷ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도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ㄷ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ㄹ
소유의사로써 평온ㆍ공연하게 타인의 만년필을 점유한 자가 점유개시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없이 믿은 경우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그 물건을 시효취득한다.
ㅁ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
-
1
ㄱ, ㄴ
-
2
ㄴ, ㄷ정답
-
3
ㄷ, ㄹ
-
4
ㄹ, ㅁ
-
5
ㄱ,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선의 점유자는 수취한 차임을 반환하지 않고, 악의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점유에 관한 다음의 ㄱ~ㄷ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ㄱO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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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도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이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제201조①. -
ㄷX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점유보호청구권은 선악을 묻지 않는다. -
ㄹO
소유의사로써 평온ㆍ공연하게 타인의 만년필을 점유한 자가 점유개시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없이 믿은 경우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그 물건을 시효취득한다.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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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제20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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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ㄴ, ㄷㄴ·ㄷ이 틀렸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②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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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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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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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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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되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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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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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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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ㄴ, ㄷ ㄴ.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따라서 차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ㄷ.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불문하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