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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제21회 (2010) 35번 #9241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1
    ㄱ, ㄴ
  2. 2
    ㄴ, ㄹ
    정답
  3. 3
    ㄷ, ㅁ
  4. 4
    ㄹ, ㅁ
  5. 5
    ㄱ,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교환·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고, 혼동·기간만료·공용부분 지분은 등기 없이 변동한다.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X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제187조.
  2. ㄴO
    교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
    제186조.
  3. ㄷX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제187조.
  4. ㄹO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
    제186조.
  5. ㅁX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집합건물법 제13조.
  6. ②정답
    ㄴ, ㄹ
    ㄴ·ㄹ.
해설

② ㉡,㉣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매도인

‘을’-매수인

 

매매예약함

 

예약자-‘갑’

예약상대방-‘을’

 

예약완결권을 ‘을’이 갖는다.

 

‘을’

예약완결권 행사하면 ‘을’에게 등기이전청구권이 생긴다.

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하여야 소유권이 넘어 온다.

2

근거조문/이론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