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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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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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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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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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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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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丁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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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중도금 지급으로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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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 丁 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된다.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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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ㄷㄷ.
③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2 | 판례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토지인도등】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3 | 솔루션 | ③ ㄷ ㄱ.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하여서는 丁이 甲과 乙의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甲에게 적극 권유하거나 가담하여야 무효가 된다. ㄴ.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