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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제35회 (2024) 12번 #1436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ㄴ, ㄹ
    정답
  4. 4
    ㄷ, ㄹ
  5.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건물 신축과 공유물 현물분할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고, 매매와 점유시효취득은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X
    매매
    제186조.
  2. ㄴO
    건물신축
    제187조.
  3. ㄷX
    점유시효취득
    제245조①.
  4. ㄹO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형성판결이다.
  5. ③정답
    ㄴ, ㄹ
    ㄴ·ㄹ.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유매매부동산

 ③ ㄴ, ㄹ​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ㄴ. 건물신축 ✓

 

건물신축은 사실행위로서 원시취득

민법 제187조 단서: 사실행위(취득시효 제외)로 인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등기 불요​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

 

민법 제187조: 판결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판결 확정시 물권변동 효력 발생

등기 불요​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ㄱ. 매매 ✗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의 법률행위로 인한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매매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가 필요

등기 필요

 

​ㄷ. 점유시효취득 ✗

 

민법 제187조 본문: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단, 제187조 단서: 취득시효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 발생

등기 필요​

10

솔루션

 등기 불요한 경우 (제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공유물분할판결 포함)

경매

사실행위 (건물신축 등, 단 취득시효 제외)

 

등기 필요한 경우:

 

법률행위 (매매, 증여 등) - 제186조

취득시효 - 제187조 단서​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