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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12203
본인 甲, 대리인 乙, 상대방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乙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 2
    乙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직접 甲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3. 3
    乙이 계약 당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乙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丙이 알 수 있었다면 그 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미친다.
    정답
  4. 4
    乙이 丙과 통모하여 허위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대리행위도 선의의 甲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
  5. 5
    甲이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현명이 없어도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제115조 단서).
본인 甲, 대리인 乙, 상대방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乙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성년후견 개시만 소멸사유다.
  2. ②X
    乙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직접 甲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미친다.
    서명대리도 유효하다.
  3. ③O
    乙이 계약 당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乙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丙이 알 수 있었다면 그 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미친다.
    제115조 단서.
  4. ④X
    乙이 丙과 통모하여 허위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대리행위도 선의의 甲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허위표시 여부는 대리인 기준이다(제116조①).
  5. ⑤X
    甲이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甲을乙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116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③ 乙이 계약 당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乙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丙이 알 수 있었다면 그 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미친다.


 


근거조문/이론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솔루션
①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지만,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②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에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직접 甲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효과는 인정된다.
④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므로,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모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설령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대리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⑤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