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0250단독행위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10214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33회 · #1395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46다음 중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277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10213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