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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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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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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행위에 관하여는 계약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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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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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독행위는 민법 기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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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유언은
상대방 있는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수증자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다. -
②O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이다.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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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단독행위에 관하여는 계약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계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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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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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단독행위는 민법 기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허용된다.
① 유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10억 상당) 소유자 ‘을’-자식 ‘병’-‘갑’의 친구
‘갑’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병’에게 준다고 하고 사망함
‘갑’ 사망
‘병’의 주장 유언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갑‘의 유언인 X 부동산을 ‘병’에게 준다는 의사표시가 사망시점에서 ‘병’에게 도달되지 안 해서 유증은 효력이 없다.
이 주장은 받아 들여 질 수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단독행위 단어가 나온 조문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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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①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②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와 같이 계약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행위에 관하여 계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④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동의, 철회, 추인, 해제, 취소, 해지가 있다.
⑤ 단독행위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새로운 단독행위를 창설할 수 없다.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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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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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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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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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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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