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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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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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음행위
- 3
- 4 정답
-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유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1073조②).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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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의 포기상속의 포기는 단독행위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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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음행위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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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제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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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유증제1073조②.
-
⑤—
취소취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유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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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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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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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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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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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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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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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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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유증도 단독행위이기는 하지만 수증자에게 오직 이익이 있을 뿐이므로 조건을 붙여도 무방하다 함이 통설이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뿐 손해를 주지 않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조건을 붙이는 단독행위는 가능(유언, 유증, 채무면제 등) 2. 신분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