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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10214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1. 1
  2. 2
    어음행위
  3. 3
  4. 4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유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1073조②).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1. ①—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는 단독행위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②—
    어음행위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③—
    해제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 ④정답
    유증
    제1073조②.
  5. ⑤—
    취소
    취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설

④ 유증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유증도 단독행위이기는 하지만 수증자에게 오직 이익이 있을 뿐이므로 조건을 붙여도 무방하다 함이 통설이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뿐 손해를 주지 않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조건을 붙이는 단독행위는 가능(유언, 유증, 채무면제 등)

2. 신분행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