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2조(매각 통보 등)
제32조(매각 통보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8.2.22, 2020.2.11>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