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9.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보고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보고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2026.2.19>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2. 19.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보고받은 경우 제출일부터제출일 또는 보고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등록신청서와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2026.2.19>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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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453@2026-02-19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보고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보고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2026.2.19>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