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 관측기관 간의 협력 강화, 제5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결과등의 공유와 통보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관측기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③ 기상청장이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