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 제24조 시설 폐쇄 등개정2026. 12. 10. 시행
- 제1장 총칙15조
- 제10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 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
-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 제14조고용의 촉진
-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 제16조시설 우선이용
-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 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 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 제17조의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 제4장 비용3조
- 제5장 보칙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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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92호, 2026. 6. 9.>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2>까지 생략
<43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마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7조의2제1항제4호, 제17조의4제3항, 제17조의5제4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3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 제1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48호, 2024. 12. 3.>
부칙 <제19555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로 한다.
⑧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9340호, 2023. 4. 11.>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40호, 2020. 10. 20.>
제2조(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의 병급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89호, 2018. 12. 18.>
부칙 <제15355호, 2018. 1. 16.>
부칙 <제15212호, 2017. 12. 12.>
부칙 <제14448호, 2016. 12. 20.>
부칙 <제14069호, 2016. 3. 2.>
부칙 <제13216호, 2015.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 <제12330호, 2014. 1. 21.>
제2조(병역의무 이행기간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 미만의 자로서 취학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3>까지 생략
<5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74호, 2013. 3. 22.>
부칙 <제11291호, 2012. 2. 1.>
제2조(복지 급여 신청 시 동의 서면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82호, 2011. 4. 12.>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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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제1항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으로 본다.
③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을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나목,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을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한다.
부칙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8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02호, 2010. 5. 17.>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795호, 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3> 까지 생략
<54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55호, 2007. 10. 17.>
제2조 (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로 본다.
제3조 (모ㆍ부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임용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4조 (모ㆍ부자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제5조 (모ㆍ부자복지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에 따른 모ㆍ부자복지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③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⑧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복지"를 "한부모가족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⑪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⑫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9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119호, 2006. 12. 28.>
②(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ㆍ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부칙 <제07413호, 2005.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모ㆍ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6801호, 2002. 12. 18.>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ㆍ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ㆍ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ㆍ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부칙 <제06024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05612호, 1998. 12. 30.>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05358호, 1997. 8.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許可의 取消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04121호, 1989. 4. 1.>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2. 10.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시설폐쇄의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