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1건
제462조(적용의 요건)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
제467조(일방적 심문)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따른 처리) 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에 지급하는 것: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7. 그 밖의 경비: 지급명령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지출원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
제34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제34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① 지급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ㆍ성명 2. 지급명령 금액ㆍ지출과목ㆍ연도ㆍ지…
제36조(지급명령의 종류)
제36조(지급명령의 종류) 지급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금지급명령: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할 때 2. 계좌지급명령: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때
제37조(지출의 방법)
…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등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51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