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지급명령의 종류) 지급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현금지급명령: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할 때2. 계좌지급명령: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다음 조 제37조지출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