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다음 조 제185조물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