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회계법제7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회계법제7조 출납 폐쇄기한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다음 조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