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4건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
제123조(매각의 불허)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①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제6호의 사유로 제…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89조(청구대상)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121조(통고처분)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제124조(고발의무)
제124조(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4건
제30조(사무처리비 등)
…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제64조(과세대장 비치)
제64조(과세대장 비치) ①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
제65조(비과세 신청)
제65조(비과세 신청)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제72조(사무처리비 등)
…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
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122조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제140조의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제2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⑨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이란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지방세의 …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61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말한다. <개정 2014.8.20> ②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법 제1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졸업생 수로 한다. ②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
소득세법 법률 · 10건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63조의3에 따…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하…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
제175조(표본조사 등)
…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4.2.29> 1. 삭제<2015.2…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②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
제226조(표본조사 등)
…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0건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6,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4.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①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물품"이라 한다)을 판…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제121조의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28년 12…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
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6년 …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⑧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해당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항, 제30조의4,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8건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내역을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3. 소상…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
제100조의27(준용규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3.2…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2.31, 2009.2.…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9.2.4, 2010.2.18, 2…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5제5항에 따라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및 그 감면, 감면내용변경 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5, 2010.12.30, 201…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장(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법 제121조의14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 설치된 골프장…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9.2.12, 2021.2.17, 20…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개정 2017.2.7, 20…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3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법 제121조의23제3항에 따…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경우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른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른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채무면제의 내용이 포함되…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이 조 제2항의 합병…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8.26,…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2…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법 제126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3> 1.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0건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도…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1조(서식 등)
…<2008.4.29> 75의4. 삭제<2008.4.29> 75의5. 영 제121조의2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별지 제74호의5서식 75의6. 영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