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①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21조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이 법령제121조 ←①이 법령제123조 ←①이 법령제121조 ←②이 법령제97조 ←②이 법령제98조 ←②이 법령제99조 ←②이 법령제100조 ←②이 법령제101조 ←②이 법령제102조 ←②이 법령제103조 ←②이 법령제104조 ←②이 법령제10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2조 공동경매이 법령제26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다음 조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