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사무처리비 등)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장 자동차세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72조(사무처리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22, 2024.3.26>

1.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신설 2024.3.26>

④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2. 시행분 → 2024. 3. 26. 시행분 · 추가 93어절 · 삭제 75어절

삭제추가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22, 2024.3.26>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 범위에서5에 정하는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134조제1항에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사무처리비의 특별징수의무자가안분비율은 영다음 제134조제1항각 및호의 제2항에구분에 따라따른다. 사무처리비를<개정 공제하고2024.3.26>
1.
자동차세를주된 각특별징수의무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100분의 또는90
2.
군(이하주된 이특별징수의무자를 항에서제외한 "시ㆍ군"이라특별징수의무자: 한다)100분의 금고에10
③
납부할제2항제2호에 때에는따른 영100분의 제134조제2항에10에 따른해당하는 시ㆍ군별사무처리비는 안분명세서와특별징수의무자의 함께자동차세 시부과ㆍ군별징수ㆍ환급 사무처리비의등 공제명세를사무처리 통보해야건수를 한다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이<신설 경우2024.3.26>
④
시ㆍ군별영 안분명세와제134조제2항에 사무처리비의따른 공제명세는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신설 20192024.12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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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547@2024-03-26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22, 2024.3.26>

1.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신설 2024.3.26>

④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